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사이트 조회 기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인가구이기 때문에 60만원인 것인데요.
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차별 결제해 발각된 업소들을 고발 및 세무조사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보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이 적을 수가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처음에 소득분위 기준등이 만들어질뻔했으나
결국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세대주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스크5부제처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가구로 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 가구인 이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혼,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범죄자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5월 4일부터 취약계층 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만 현금이 가능하구요.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이 4인가구 100만원 큰 금액이라
카드사별로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래서 현금 캐시백 얘기도 있었지만 취소되었습니다.
4인을 초과한 5인, 6인 가구도 100만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역시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가 제외된다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절차입니다.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s://www.kbstar.com/
우리은행 홈페이지
https://www.wooribank.com/
신한은행 홈페이지
https://www.shinhan.com/
농협 홈페이지
https://www.nonghyup.com/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쓸 때와 동일하게 전월 실적,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긴급재난지원금 모바일 결제는 안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체국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헷갈릴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급 대상자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유효기간은
지원금을 받는 날부터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네요.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출생아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1일 이후에 생긴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자신이 쓰던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쓸 때도 지원금 사용금액과 남은 금액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네요.
재난지원금으로 할부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였습니다.
2020/05/07 - [정보] - 용인 66번 확진자 동선
2020/05/04 - [정보] - 미스터 트롯 뽕숭아 학당 시간
2020/04/30 - [정보] - 홍진영 나이 사랑의 콜센타
2020/03/26 - [정보] - 부부의 세계 인물관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