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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이란 뜻 법안 내용 알아보기

 

 

지난 1월 20일 중국인 여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 뒤 이후 2월10일까지 코로나19 28번째 환자가 발생했고
5일째 추가 환자가 없어 잠잠해지는 듯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종식을 밝혔죠.
처음에 우한폐렴, 신종코로나 등으로 불리다 코로나19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결국 코로나 3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월 16일 코로나19 29번째 환자가 발생했고
18일 코로나19 31번째 환자까지 증가하였는데요.
31번째 환자는 신천지대구교회 신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1천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3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3법이 의결될 수 있었는데요.

 

 

 

한윤수 교총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심재철, 곽상도, 전희경 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본회의가 연기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코로나 3법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가지 법을 뜻하는데요.
코로나 3법 첫번째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3법 첫번째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3법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코로나 3법 두번째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3법 세번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3법 뿐만 아니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도 논의 되었는데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특위 활동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결노력,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코로나3법 내용 정보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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