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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구상권 뜻 알아보기

 

 

신천지에 성남 은혜의강교회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화제인데요.
모든 교회가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 예배가 정말 걱정입니다.
서울시가 우한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주말을 앞두고
개신교 교회에 현장 예배 자제를 거듭 당부했는데요.
구상권을 언급하여 화제입니다.


 

 

 

구상권이란 무엇일까요?
구상권이란 원래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발생으로 주말 예빼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뜻은요.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로 쓰였습니다.
즉 국가가 코로나 비용을 환자 대신 병원에 대납을 해주고
환자가 다니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강경한 조치네요.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교회는 여전히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데다가 이번 주말 예배 강행 방침을 밝혔다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서울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6일부터 미사를 전면 중단한 천주교가
서울대교구와 수도권 교구 등을 중심으로
4월 2일부터 미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천주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대교구가 재개를 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교구들도 속속 이에 동참하겠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병관리본부가 권유하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로
4월 2일부터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재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미사 재개시 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교구 소속 232개 성당 입구에서 미사 참석자의 체온을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한국 천주교주교단은 초·중·고교 개학을
4월 6일로 미룬 방침을 고려하져 미사 재개시점을 논의하였는데요.
결국 천주교도 미사를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구상권 조치가 정말 필요해보이는데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4월30일로 예정했던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5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었죠.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런 행정명령조차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진단, 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성남 은혜의강 교회를 비롯해 서울 종로구 명륜교회,
동대문구 동안교회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은 일찍이 위반한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교회에 방역·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직 실질적 조치를 행하기보다
'예배 자제 권고'를 계속하되 권고나 지침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도와 유사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구상권에 대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 자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대 수칙 가이드 라인은 주말 현장 예배시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 확인,
예배 전후 소독, 손소독기 비치, 예배시 2m 거리 유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입니다.
구상권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7대수칙)을 꼭 지켜서 구상권 청구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과 치료 비용 구상권을 청구 당할 수 있으니까요.
불교 법회와 천주교 미사, 기독교 예배 등 온라인 전환 필요해보입니다.
한편, 한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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