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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공매도 제한 강화 알아봅시다.

 

 

국제 유가 급락과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인해
한국 코스피 지수는 물론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킷 브레이커를 연이어 발동하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결국 2000선이 깨졌는데요.
결국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란 무엇인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매도 금지, 즉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뜻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최근 지수 변화를 보면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계속 사고 있지만 기관 역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매도로 즉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는 방식인 공매도입니다.
매도 후 매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이해 되시나요?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습니다.
요즘 왜 공매도가 화제일까요?
세계증시가 위기인 가운데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입니다.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여서 갚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10일 발표되었고
주식시장이 끝난뒤 공매도 금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장에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하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어쩌다 이런 공매도 제한 조치가 나왔을까요?
오히려 공매도 전면금지 이야기도 나오더라구요.
공매도 장점은 있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효율성, 연속성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었구요.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3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해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3월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
코스닥시장은 1863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통계 집계 이후로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이에 3월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합니다.
6월 9일까지 석달 간 개최되는 것인데요.

 

  


유가증권시장에선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코스닥도 그 기준이 2배(현재는 5배)로 넓어집니다.
여기서 '평소'의 기준은 해당 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을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으로 나눈 값이죠.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됩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됩니다.


 

 

이날 거래소가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 103조5천억원 가운데
62.8%인 65조원은 외국인 차지였고

기관은 37조3천억원으로 36.1%를 차지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안나올 수가 없었죠.

 

 

공매도 금지 효과는 어떨까요?
사실 2008~2009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조치는
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지 못했으며

공매도 금지가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주가하락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요.

 

KDI 연구에 따르면 2008~2009년 1차 공매도 금지는

주가하락을 억제하진 못했지만,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2차 공매도 금지는 제조업 등
비금융주 주가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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